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고인을,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며,
태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등
일정한 법적 관계를 갖춘 사람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재산 분할
상속에는 법정 순위가 있으며, 순위별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조사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한 후
상속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나누어야 하므로,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두절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라면 상속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과의 재산 분할 방법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법에 따라 상속 절차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락 두절된 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통신사, 출입국관리소 등을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활용
만약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생사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는 제3자, 검사, 변호사 등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절차 간소화
또한,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거나
사고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종선고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실종된 상속인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특별한 사고로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부재자와의 협의 없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법률 상담
상속 과정에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면,
절차의 복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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