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상간녀에게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법원에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상간녀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과정에서 실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전 처분으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간녀가 가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해방공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 후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절차
만약 가압류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승소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예금채권,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 감치 재판을 열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회피하거나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정지,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져와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재산 파악과 신용조사
상간녀의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개인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어렵습니다.
이때 신용조사 업체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판결 이후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사사건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상속 가능할까? 채무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결! (1) | 2024.10.30 |
---|---|
국제이혼,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진행 방법 (0) | 2024.10.28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가족 사망 후 재산정리 절차 (0) | 2024.10.23 |
이혼 소장 대처 방법 및 답변서 작성 가이드 (0) | 2024.10.15 |
가출한 부모의 재산 권리 주장? 친권상실청구소송에 대하여 (2)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