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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재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특유재산 분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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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혼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재혼 후에도 여러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면 다시 이혼을 고려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히 재혼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문제와 특유재산의 분배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이혼 시 재산분할 - 특유재산 포함될까?

 

초혼의 이혼 절차와 재혼의 이혼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사항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재혼 부부의 경우,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부부의 공동 생활로 특유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른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 특유재산 분할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판단 기준

 

기여도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가사, 육아, 부모 봉양 여부까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사와 육아로 공헌했다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연금 등 미래에 받을 자산도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혼 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액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경우,

이러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 재혼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시 준비 사항

 

재혼 후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재혼부부의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재산증식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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