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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국제이혼,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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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점차 일반화되고, 긍정적인 시선도 많아졌지만

결혼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이혼 시 적용되는 법: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결혼의 이혼 절차는 국제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국적일 경우 본국법 적용
  2. 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에 거주 시 거주지 법 적용
  3.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한국에서 거주 중인 국제결혼 부부라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본국에 돌아가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이혼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국제이혼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소장을 받아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란?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① 법원 게시판, ② 관보 또는 공보, ③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재하여

상대방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송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락이 안 된다고 무조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허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최후 주소지 불거주 확인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제이혼 시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유

 

국제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국제사법과 한국의 민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이혼보다 법률적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국제이혼 절차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제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로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은 다양한 절차와 증빙이 필요하지만, 법

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법적 절차로 차분히 준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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