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
부모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과 더불어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법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미성년 자녀라도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부모 사망 시 자녀는 자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상속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즉, 부모의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단독 상속 요건
부모가 사망 후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3. 3. 23.자 2020그42)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부모 채무가 손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배우자의 상속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증여나 유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와 상속포기 방법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승인: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수락합니다.
- 한정 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 상속포기: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상속을 포기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부모의 빚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통해 채무 상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절차로 고민 중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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