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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할 때,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와 절차,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위자료와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소송이 가능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즉시 이혼이 확정되고,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소송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이 증거와 주장을 펼칩니다. 이혼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가지며,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재산분할, 양육권 및 위자료
-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 수입도 포함될 수 있으며, 명의가 부부 일방 또는 제3자 명의라도 실제 협력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양육권과 친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모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이혼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 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예: 상간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이나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소송 소요 시간 및 변호사 필요성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며, 항소나 상고가 진행될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소를 통해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으며, 사건의 경과에 따라 법적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혼은 재산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포함된 복잡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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