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강서구, 관악구 등지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50여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대다수였는데요.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을 매매해 소유권을 넘기라"고 제안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
투기·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이란 실소유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되,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처벌
투기,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적발 시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금액 부과
이처럼 중대한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예외
모든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채무 담보: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할 경우
- 구분 소유: 부동산을 특정 면적으로 나눠 2인 이상이 공유 등기하는 경우
- 신탁 재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명의신탁이 허용되므로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공소시효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자: 7년
- 명의수탁자: 5년
공소시효는 최초 명의신탁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대응 방안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른 법률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수도권 세 모녀 사건처럼 부동산 투기와 전세 사기가 결합된 범죄는 많은 피해를 초래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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