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때마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결국 기소되었으나 이번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소기각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기각의 종류
공소기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기각과 판결에 의한 기각입니다.
1. 공소기각 결정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결정을 통해 공소를 기각합니다.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 피고인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 기소가 된 경우
-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경우, 제1심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됩니다.
2. 공소기각 판결
법원이 판결을 통해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된 때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은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와 한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제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1심 선고 이후에는 이러한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될 뿐입니다.
또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에 흠결 사항이 보완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이 확정되면 중단되었던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를,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과 보상 청구
만약 구금된 상태에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이 무죄를 의미할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이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무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소기각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적 문제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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