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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모저모

불기소 처분에 대한 두 가지 대응법: 항고와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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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고재정신청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기소유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
  • 죄가 안 됨
  • 공소권 없음
  • 각하 처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의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도 그 내용을 알립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지방검찰청에 제출되며,

항고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재정신청 절차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검찰청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점

 

항고는 검찰청에서 다시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재정신청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두 절차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홀로 고소를 진행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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