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을 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인의 남은 재산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상속이 개시되었다'라고 표현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지정된 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래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상속의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하지만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해당 순위의 모든 상속인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예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김씨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어머니가 사망했으므로 어머니의 몫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의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의 후손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김씨는 어머니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김씨가 어머니의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외할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대습상속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상속포기는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상속에만 적용되고,
대습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따라서 김씨가 어머니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외할아버지의 재산 중 어머니의 몫을 상속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대습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도 상속포기 가능
대습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받을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습상속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 절차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글이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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