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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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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 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다양한 사유로 부부 사이에 금이 생겨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서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양육비용 부담 비율 및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일정 기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정하였으나,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와 접촉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
지인에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 공정증서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살다 보면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법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 까지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일피일 변제기일을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나 또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 무조건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차용증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