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다양한 사유로 부부 사이에 금이 생겨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서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용 부담 비율 및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일정 기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정하였으나,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와 접촉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위의 법조항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합의를 통해 자녀가 원한다면 장기간 면접교섭도 가능하며,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자인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양육자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방해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까지 무시한다면 벌금? 감치?
그럼에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면접교섭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감치(붙잡아 가두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면접교섭권은 양육자를 감치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감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여 자녀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기적인 교류를 방해한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올바른 인격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근거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요?
비양육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외국 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접 교섭이 가능할까요?
위에서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손주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및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면접교섭의 허용유무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만나지도 못하는 그 심정은 부모로서 참담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에 법리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홀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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