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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모저모

지인에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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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살다 보면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 까지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일피일 변제기일을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나 또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 무조건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요.

차용증채권 채무가 있다는 일종의 확인서에 불과할 뿐,

집행을 할 수 없는 집행권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차용증마저 없다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계좌이체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소송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지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을 알고 있는 경우

소송절차보다 단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의 하나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채권자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 생각난 채무들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10년 이내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적으로 나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용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 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한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채무자의 사정이 나아지는 순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채권회수를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방법을 선택하시어 대여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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