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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모저모

피할 수 없는 깡통전세.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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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 뉴스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인데요.

깡통전세는 소위 갭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높은 전세가에 세입자를 구하고,

추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 도대체 깡통전세가 어떤건가요?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에 근접하여,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나 전세금액이 매매가를 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파트보다는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정확한 매매가를 알 수 없고,

아파트와 다르게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집을 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깡통전세 매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사가 설명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황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며,

분쟁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시 수취인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형사고소 또한 고려해 볼 요소입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보시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전세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조금이라도 전세사기가 의심되신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직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최대한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나,

내용증명발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깡통전세 매물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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