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오르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입지와 분양가 모두 괜찮아 보이는 청약 아파트에 꾸준히 청약을 넣어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현실로 인해 청약 시장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아파트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인데요.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진행이 수월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지만,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장 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분담금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로 조합원 아파트가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합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기 위해 아파트 홍보관 직원들이
현재 토지가 거의 다 확보된 상황이라 하였으나,
사실상 절반조차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과장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 측에 조합원 탈퇴와 지금까지 납부했던 분담금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조합에서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탈퇴 가능
주택법 제11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면 총회를 거쳐 탈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계약금 및 중도금과 분담금을 반환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가입 당시 1) 조합원 모집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2) 토지확보율이 90퍼센트 이상 진행되었다는
광고를 보시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가입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부지를 전부 다 매입하지 못한 조합이 대부분이며,
토지 매입을 위해 부족한 액수를 충당하고자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기도 하는데요.
또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주택법상 동호수를 지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및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
A씨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세대주였으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씨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시 관련 주택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 및 조합규약 등을 꼼꼼하게 살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사업지체 시,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금전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급적 금전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지역주택조합사건 경험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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