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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모저모

상간자 소송 : 가압류, 손해배상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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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한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텐데요.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별개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상간자)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리에 따르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혹은 소송 중에 상간자의 재산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가압류'를 하여 추후 승소 시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가압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 접근하기 쉬운 채권 중 하나는 바로 '급여채권'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압류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상간자의 급여채권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압류가 무엇인가요?

 

가압류란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혹은 도중에 상간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추후 소송의 실익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예금채권(은행계좌), 부동산, 전세보증금, 급여, 자동차 등 다양한 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회사를 알고 있는 경우 보통 급여채권에 가압류를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상간자의 회사가 제3채무자로 되어 법원에서는 회사에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기 때문에,

회사에 상간자라는 사실이 알려짐은 물론 확실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채권가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상간자) 그리고 제3채무자(상간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채권의 금액과 피보전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가압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본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급여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인 상간자는 소액 생계비 이외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대신 채권자에게 일종의 담보로서 법원에 일정 금액 공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변론기일이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서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견을 전혀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종의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제공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회사에(제3채무자) 위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채무자의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가압류 결정으로 회사에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급여를 전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진행 전 합의를 제안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해방공탁을 하여 채무자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기도 하는데요.

해방공탁이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 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청구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가압류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으로만 보시면,

급여 가압류 절차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이기에

무엇보다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보전권리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압류 절차상 하자 있는 경우,

가압류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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