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열심히 만들어낸 나의 저작물을,
의문의 제3자가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여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1)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2)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형사고소시 처벌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물이란 ?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글씨체(폰트), 음원, 소설, 논문, 영상,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수위는 ?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등록을 거짓으로 하거나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연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공연 또는 공중송신 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존재하며 처벌 수위도 위반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파악되었다면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이거나,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이거나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인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증거수집 및 법률검토 이후 신속한 형사고소를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나의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에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1) 저작권법 위반 행위 요소와 2) 본인의 저작물이 저작권이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저작권법 침해 여부,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위반 행위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본인의 저작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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