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매우 약했던 과거와 달리,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들어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으나,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처벌 수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당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인데,
6개월 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과 10년 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2회 이상 적발당하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새롭게 개정된 윤창호법은?
이에 국회에서는 위헌 사유를 없앤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안이 다시 마련되었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은 그대로 하나,
이전 위반과 이후 위반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위반의 기산점을 이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하였으며,
가중처벌의 대상행위를 구체적인 행위유형 및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하여
행위별로 차등화된 법정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시 개정된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수위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2) 0.2% 이상인 경우
-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 음주 측정을 불응할 경우
- 1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도 검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려 벌금형에 그쳤지만,
현재는 기소하여 재판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소될 경우 벌금 수위 또한 매우 높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범 또는 누범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인명피해를 낸 상황이라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처하시는 것은 금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에 있어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시라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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