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1) 망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
2)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나누는 방법
3)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분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망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증서
● 녹음
● 공정 증서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유언장이 유효하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따라서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가 빠진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서 작성 시에는 상속 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상속 대상이라면 지분, 명의, 세금 등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할되며,
이 또한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간 협의가 실패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적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의 상속 순위와 함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게 됩니다.
● 기여분 :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과 오랜 시간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 : 망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 재산 분할 시 이를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4. 상속 관련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와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해 복잡한 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속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 절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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