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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모저모

비정규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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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법적 혜택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주 가집니다.

또한 일부 고용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고용주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근로자퇴직한 후 14일 이내퇴직금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악화 또는 고용주의 고의적인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노동청민원을 넣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이 이보다 많다면 민사소송이 더 적합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독촉 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면 회사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인 기업이 이의신청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련 자료 수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포기하기엔 아깝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금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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