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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모저모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필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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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갭투자'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급하여 목적물의 상태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경우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 상황을 알리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소송 전에 활용해볼 만한 저비용 방법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며,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해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지급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만약 전세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면,

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빠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상황에 맞게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법적 절차와 민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깡통전세 사기에 대비하여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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