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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모저모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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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두 명의 연극배우가 여성단체에 극단 대표 두 명으로부터

수년간 성폭력을 당했으며,

심지어 일부 가해자 부인들이 피해자들을 간통죄로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결국 검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광주 연극계 인사들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버스지하철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흔히 일어나며,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상급자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강제추행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여러 번 발생했다면 마지막 사건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건의 경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가해자의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법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향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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