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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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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 요즘 세대들은 결혼 전 동거를 먼저하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를 추후에 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부부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확인해보니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률혼 관계'라면 이혼절차를 밟아 혼인을 해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긴가민가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사실혼..
이혼 : 1. 조정이혼이란 ? 부부는 성격차이, 고부갈등, 경제력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등 서로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위원이나 재판장의 개입 없이 부부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로서,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점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은 불가능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절차 중 조정이혼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 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다양한 사유로 부부 사이에 금이 생겨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서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양육비용 부담 비율 및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일정 기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정하였으나,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와 접촉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