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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협의이혼 후 양육권 소송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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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법 제837조 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및 자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협의이혼 후에도 사정변경에 의해 양육권 변경 청구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  92스17,18 결정 양육 및 친권자지정 등) 

 

- 양육권 변경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 대처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변경하여 데려왔으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내주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하여 자력으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아인도심판은 사건이 확정되야만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데요.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빨리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심판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그런데도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육자가정법원유아인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유치장,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감치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자녀의 인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 변경 청구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 증진

 

양육권 변경 청구 시 자녀의 복리

현재의 양육자보다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양육자까지 변경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키우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현재의 양육자자녀의 복리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거나

자녀가 간절히 양육자 변경희망하는 경우,

혹은 현재의 양육자에 비해 자신이 월등히 더 나은 조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협의이혼 시 신중하게 양육권자를 지정하여

녀가 혼란을 겪지 않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양육권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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