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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이혼 : 1. 조정이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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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성격차이, 고부갈등, 경제력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등 서로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위원이나 재판장의 개입 없이 부부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로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점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은 불가능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절차 중 조정이혼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일궈낸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거나, 배우자의 외도 등을 사유로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 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부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이기에 원만한 이혼은 힘든 상황일텐데요.

 

이때 조정이혼 절차나 재판이혼 절차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며,

금이나마 합리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은 일반적인 소송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이혼보다 시간, 비용 등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조정이혼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서로 타협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 조정이혼 진행방법

 

조정이혼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을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접수 후 조정재판부에 배당되고, 재판부는 위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위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정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 조정이혼의 장점은?

 

조정이혼의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소송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2) 5개월 안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조정안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며,

협의이혼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데요.

부부 중 일방만이 조정이혼을 원하거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조정에 대한 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혼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행위이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현재 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만하고 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숙려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홀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정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결과로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어,

현명하게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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