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로, 특히 청소년기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고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시 형사고소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통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해자의 폭력성이 확산되며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시 ‘학폭위’와 형사고소의 차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의 죄를 묻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고소 가능 여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만 10세 미만 | 불가능 | 불가능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가능 | 불가능 |
만 14세 이상 | 가능 | 가능 |
- 만 10세 미만: 학폭위 조치만 가능하며 형사처벌 불가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며 형사처벌 불가
- 만 14세 이상: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가능
학교폭력 형사고소 절차
- 고소장 제출: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 조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제출: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는 사건의 경미함에 따라 기소유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자녀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형사고소보다는 자녀의 의사에 맞추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만약 자녀가 피해자라면 철저한 증거 준비와 함께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가 겪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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