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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속, 한정승인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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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사망 후,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받는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주로 이 절차를 따르지만,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채무친척이나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해볼 만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빚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다음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상속포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상속재산과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결정한 후에는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채권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한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긴 시간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알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 파산

 

한정승인 후에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망인의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가 막대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파산을 신청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망인의 사망 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재산 및 채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결정한 상속인은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전문가 조력

 

한정승인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상속포기보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 50~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보정명령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를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채무 문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활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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