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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L-1 무기명 비자: 자격 요건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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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해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외 법인으로 파견합니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인 만큼, 미국 주재원 비자(L-1)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기업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활용되는 L-1 무기명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L-1 무기명 비자란?

L-1 무기명 비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직원들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 유형입니다. 특히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비이민 비자로 구분되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려는 경우에는 특정 비이민 비자가 필요합니다. L-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이민국(USCIS)의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L-1 무기명 비자의 필요 조건

L-1 비자는 신청인이 미국 내 같은 회사나 계열사, 지사 등에서 임시로 일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비자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내에 최소 1년간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무기명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다수의 신청인을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비자의 경우 개별 신청자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부정 방지 및 조사’ 수수료와 국경 안보 수수료(필요 시)가 추가됩니다.

3. L-1 무기명 비자의 장점

무기명 비자를 사용하면 서류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꺼번에 승인받을 수 있어 미국 파견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초기 3년 유효 기간이 주어지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 L-1 무기명 비자 자격 요건

개인 자격 요건

  1. 관리자나 임원의 직급: 신청인은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이거나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직급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직급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회사 내 조직 구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 설명서 및 증명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자격 요건

  • 한국과 미국 법인의 실질적 거래: 두 회사 간 교역이나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법인의 영업 요건: 미국 법인은 최소 1년 이상의 영업 활동이 요구됩니다.
  • 비자 발급 기준 충족: 지난 1년 동안 최소 10개 이상의 L-1 비자를 발급했거나 연간 매출액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미국 내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 L-1 무기명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미국 주재원 L-1 무기명 비자는 신청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시간과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지만 자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L-1 무기명 비자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잘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미국에서 원활히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파견 전략을 수립하고, 적합한 주재원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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