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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모저모

무혐의 처분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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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유 불문하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처벌하는 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1) 목적성: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 사실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3) 신고 대상: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형사적 또는 징계적 처벌을 유도해야 합니다.

 


- 무고죄 성립/불성립 사례

 

1. 도박 자금 대여 사건


A씨는 B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도박 자금 사실을 숨기고

단순 대여금을 빌려주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을 빌려준 경위를 일부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고소 사실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고,

A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폭행 고소 사건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보고 무고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중대한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 고소는 불가능

 

위 사례와 같이,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억울한 마음에 무리하게 무고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신고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한 마음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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