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가게 원상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점포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되던 곳으로,
새 건물주가 월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본사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된 점주들에게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맹점 폐업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계약 대응 방법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본사의 지시에 따르는 구조로,
가맹점주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더라도 가맹본사를 상대로 맞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이어가면서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가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
간혹 가맹계약 해지로 인해 억대의 위약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청구된다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 동안 평균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중도 폐업 시
영업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사의 경영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계약서를 검토한 후 해지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시정 요구를 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위약금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위약금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가맹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에 휘말리거나 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해결책을 찾고,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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